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복도와 현관문 등에 식용유를 뿌리고 다른 사람의 택배를 뜯어놓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6일 경찰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택배 포장을 뜯고 다 던져놨다"며 "선물로 온 식용유, 밀가루, 로션 등도 다 뿌려놓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졌고 (현관문) 도어락에 로션을 발라 고장난 집만 5, 6곳"이라며 "경찰차 6대가 왔고 CC(폐쇄회로)TV 영상으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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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난동을 피운 초등생 3명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로, 1명은 10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다른 2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입건되지 않고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 처분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등생 3명의 부모는 경찰에서 피해를 변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