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윤회 문건' 최초 유출 경찰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2.05 11:36
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한 전 경위는 2014년 2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다가 복귀한 박관천 전 경정의 사무실을 뒤져 문건을 발견한 뒤, 무단 복사한 혐의(방실침입 및 방실수색)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문건은 한 전 경위의 동료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외부에 공개됐다. 문건에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 등이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한 전 경위는 복사한 문건을 동료인 최모 경위에 전달하고, 대기업 정보담당 직원에게 발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았다. 최 경위는 이후 문건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한 전 경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문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려는 의도하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 전 경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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