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심서 대부분 무죄로…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

입력
2021.02.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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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대통령 모신 걸 모두 범죄로 만들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로 뒤집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간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기소내용 중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불법사찰 관련 혐의도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우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씨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조사를 방해하고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은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특검과 검찰은 나에 대해 모두 24건의 범죄사실로 입건해 이 가운데 18건을 기소했다”며 “유죄로 나온 2건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대법원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강원지사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은 2년 4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걸 모두 범죄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 무리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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