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헌법 위의 신입니까"...이탄희 '마지막 호소'

입력
2021.02.04 15:20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부의 잘못된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호소하면서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 특혜를 누리다 공직 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임 부장판사의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언급했다. △사법행정권을 가진 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한 점 △쌍용차 집회 관련 변호사 형사사건 판결문을 사후에 수정하고 △유명 야구 선수 원정도박 사건의 벌금형을 유도한 점 등이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들에서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 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헌법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며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