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딸을 집 안에 남겨 두고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3명의 어린 딸들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4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싸움 도중 딸에게 자신의 실종신고를 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44)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18일 낮 12시 44분쯤 집 안에 두살배기 딸을 방에 놓아두고 방문을 줄로 묶은 채 혼자 외출해 약 3시간 가량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A씨는 또 같은해 9월에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큰 딸인 C(12)양을 시켜 112에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강요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남편 B씨는 지난해 3월 아내와 다툰 후 둘째 딸인 D(10)양에게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D양이 실종신고를 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