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6)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 대표는 “검찰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에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기소 당시 횡령ㆍ배임액은 75억원대로 산정됐지만, 법원은 57억원대 횡령 부분만 유죄로 봤다.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총장ㆍ이사장으로 재임하던 2010~2012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쓴 뒤 돌려받고, 경민대 교비로 건물을 매수하고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수법으로 학교 재산 33억원을 학원 재산으로 전출한 게 유죄로 인정된 혐의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13~2015년, 정부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준다면서 고급 리무진(리스료 5,2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다만 검찰은 뇌물수수액을 총 8,200만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액수 산정을 할 수 없다”며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 현금 2,000만원과 시가 1,000만원 상당 공진당 수수 혐의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직후 홍 대표는 “항소도 항소지만 검찰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며 “난 (뇌물) 먹은 적이 없고, (검찰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도 “(이번 사건은) 나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그는 2019년 6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해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은 뒤, 지난해 2월 친박신당 창당 후 4ㆍ15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