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임대사업자 무더기 적발, 정부는 책임 없나

입력
2021.02.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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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3,692건의 위반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등록하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과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임대사업자는 적잖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만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번 점검에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에 실제론 자신이 거주하면서 마치 세입자를 둔 것처럼 속여 혜택을 챙긴 얌체 집주인이 적발됐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데도 10배 이상(환산보증금 기준)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신의를 저버린 집주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이미 받은 혜택도 모두 추징하는 게 합당하다.

그러나 정부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만에 첫 관계 기관 합동점검이 이뤄졌다는 건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탁상행정이 25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이어진 게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정부가 앞으로 지속적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등 각 부처의 등록 정보를 연결해 의무 위반을 시스템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처음엔 적극 장려했다가 이젠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오락가락 정책의 희생양이 된 측면도 없잖다. 단속은 강화하되, 의무를 다한 선량한 임대사업자의 권리는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