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 받아 수사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면 이첩 대상에 해당한다고 일응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사건 이첩과 관련한 공수처법 24조 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