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000원대로 오른다는데... "계속 피우실건가요?"

입력
2021.01.27 19:20
복지부, '국민건강증진계획' 발표
건강수명 70.4세→ 73.3세로 연장


향후 10년간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70.4세에서 73.3세로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흡연과 음주 규제를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담뱃값이 2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정부가 10년 단위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로 보완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년 종합계획에서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수명은 질병 없이 사는 기간이다. 또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 순위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 격차는 2018년 기준 8.1세다.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는 2030년까지 2.9세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여전히 높은 남성 흡연율과 월간 폭음률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금연·절주 정책도 추진한다. 2018년 기준 남성 흡연율은 36.7%, 월간 폭음률은 38.9%에 달한다.

우선 금연 정책으로는 담뱃값 인상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4,500원 수준인데,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6달러(한화 약 8,132원) 수준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0년간의 정책적 목표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얼만큼 올릴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기존 연초 담배 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 담배에도 다양한 제조·유통·판매와 성분 공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절주 관련해서는 주류광고 금지가 강화된다. 현재는 텔레비전 방송에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방송이나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류 용기에 광고 모델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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