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내일 헌재 결정 후 '김학의 사건' 이첩 입장 밝히겠다"

입력
2021.01.27 11:02
28일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선고
헌재 결정 나온 뒤, 공수처 별도 브리핑 예정
김 처장 "특수한 사건 수사 우선권은 공수처에"
이르면 28일 공수처 차장 후보 제청 가능성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의 이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28일 오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낸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여는 만큼, 그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에 ‘우선적 권한’이 있다는 원칙론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처장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법상 수사기관이 검사의 비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데, 김 전 차관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입법ㆍ사법ㆍ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입장을 내야 한다. 위헌이 아니라 해도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처장은 현행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중첩되는 경우엔 공수처가 판단해서, 우리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 중이던 기관도) 이첩에 응해야 한다. 우리가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 권한은 검ㆍ경에 있지만 특수한 수사 대상에 대해선 (공수처가) 우선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처장의 이 같은 설명대로면, 공수처에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이 ‘특수한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돼야 한다. 수원지검은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을 하고, 법무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처장은 “내일 헌재 결정이 나오고, 언론 등을 통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사실관계를 좀 더 나름대로 조사해 본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헌재 결정문을 분석한 후 이르면 28일 오후 4시쯤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 넘버2’이자 수사 실무책임자인 차장을 이르면 28일 제청하겠다는 뜻도 박혔다. 이날 그는 차장 제청 시점에 대해 “이번 주 중에, 내일 말할 수 있으면 말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차장 후보를 제청, 사실상 최종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기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에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