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6일 만에 이민정책 제동… 법원 "추방유예 일시 중단"

입력
2021.01.27 09:58
텍사스주 소송 승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야심 차게 내놓은 이민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취임 일주일도 안돼 첫 정책 실패를 겪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 기조를 뒤집으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텍사스주(州) 연방법원이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지시한 추방 유예 조치를 법원이 6일만에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 팁턴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 추방 유예 조치와 관련,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추방 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에 적용된다.

이번 명령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하는 계획을 포함해 각종 친(親)이민 구상을 공언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로이터는 "야심 찬 이민 정책의 차질"이라고 평가했다.

텍사스주는 '승리'라는 표현까지 쓰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트럼프 지지자인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텍사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자축했다. 또 민주당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반란'이라고 비판한 것에 빗대 “추방 유예 조치는 선동적인 좌파의 반란이었다”고 조롱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와 이민자 보호단체들이 법정에서 싸워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화당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 명령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기관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텍사스주는 이틀 후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를 90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명시한 연방이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허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