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IEM국제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그간 방역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비인가 대안학교가 감염확산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육청 인가‧신고를 받지 않은 기관이라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비인가 시설에 관한) 방역과 감염병 지도감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련 법령위원 위반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복잡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IEM국제학교 집단감염이 알려진 후 “지도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라며 “학교 명칭을 쓰는 비인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대전시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관련 부서를 통해 전수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국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이 300개 안팎으로, 인가된 대안학교(46개)의 6.5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인가 시설, 특히 종교단체 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현장 반발이 극심해 제대로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강제권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된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 방역기준에 맞춰 관리감독된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학교 밀집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전교생 300인 미만의 소규모학교라 2.5단계에서도 매일 등교가 가능했다. 기숙사는 2단계에서 1인1실 이용과 아침 저녁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2.5단계에서는 3분의 1 이내 이용만 허용됐다. 하지만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파악도 녹록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안교육 관련 단체에 대안학교 방역지침을 전달하고 비인가 시설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12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전 IEM국제학교는 기숙사 방마다 7~20명의 학생들이 배정돼 함께 생활하고, 일부 층은 샤워시설‧화장실도 공용 사용하고, 지하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가 없는 것으로 대전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당국은 수습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