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하는 청년 매월 10만원씩 주거비 지원

입력
2021.01.25 17:23
1년간 전·월세비 지원, 대학생으로 확대




전남도는 청년 취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매달 10만원씩 전·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은 만18~39세로 도내에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며, 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더욱 많은 청년이 청년정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사업자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한 청년은 이날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각 22개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유사 주거사업 중복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발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원씩 1년간 현금으로 받는다. 도는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