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2차 피해, 앞으로 서울시가 막아야"

입력
2021.0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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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앞으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대응까지도 기관장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등 피해자를 도운 이들도 2차 피해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표준안)을 마련,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보낸다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자체장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직 내 구성원들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기관장 전담 성폭력 신고 창구 개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표준안은 우선 2차 피해를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처리와 회복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규정했다. 이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조직 구성원의 책무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관장은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조치, 고충처리절차, 재발방지대책 등도 마련해둬야 한다.

고충처리 업무 담당자, 상급자, 구성원별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리했다. 표준안의 적용 범위는 해당 기관장과 구성원뿐만 아니라,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에게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 범위도 넓혔다. 동시에 2차 피해를 일으킨 이가 기관장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 경우 고충처리업무담당자가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각급 기관들은 여가부가 만든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춰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만들 수 있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 안에 기관별 방지 지침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7월 말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 점검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