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급되는 확인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가 '확인 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버팀목자금으로 각각 지급하고 있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방역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 8개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2월 19일까지이며, 직접판매홍보관 중 후원방문판매업종은 광주시청, 학원‧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 그외 업종은 관할 구청에 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업체에 대해선 2월 초 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