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인 가운데 한일 중간 수역으로 알려진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양국 간 신경전이 재발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나가사키(長崎)현 단조(男女)군도 메시마(女島) 서쪽 동중국해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 활동을 한국 해양경찰청이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 메시마 서쪽 약 163㎞ 해상에 있던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다쿠요(拓洋) 호가 한국 해경 선박으로부터 무선으로 "한국 관할해역에서의 조사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일본 측은 한국 해경 선박이 이 요구를 간헐적으로 반복했다며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정당한 조사인 점을 들어 한국 측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해경은 지난 11~16일에도 인근 해역에서 다른 일본 측량선인 쇼요(昭洋)호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일본 측은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당시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가 우리 측 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
한국 해경 선박과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대치한 해상은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으로 알려졌다. 이 주변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 헤이요(平洋)와 한국 해경 선박이 같은 이유로 대치했고,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