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시장에 수사기밀 유출 의혹' 본격 수사

입력
2021.01.22 16:45
제보자인 은 시장 전 비서관 조사

은수미 성남시장이 2018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 받을 당시 경찰이 은 시장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이날 은 시장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은 시장 당선 후 후보시절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시와 산하기관 등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던 이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경찰 수사자료가 은 시장과 그 변호인 측으로 전달됐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녹취파일 등을 경찰에 이미 제출했다"며 "관련 정황을 담은 당시 보고서 등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관련 서류와 녹취록 등을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도 했다. 그는 당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 10월 13일 서울 청계산 인근 카페에서 (은 시장) 사건 담당자인 성남중원서 지능범죄수사팀 A경위를 만나 '수사종합보고서‘를 봤다”며 “검찰 송치 전이었는데, 눈으로만 보고 사진도 못 찍게 해서 화장실 가서 기억을 더듬어 일부 내용을 적었고, 모두 은 시장 정책보좌관 등을 통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종합보고서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포함해 경찰의 수사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자료다.

그는 “A 경위가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이후 이권에 개입하는 등 본심을 드러냈다”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언급한 사업은 4,500억원이 투입되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이다. 당시 고도 제한과 서울공항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은 시장이 지방선거 때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자 김 경위가 특정업체에 넘기라고 했다는 게 이씨 주장이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A 경위는 경기남부청이 성남중원서와 당시 근무한 직원들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하자,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은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결코 없고,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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