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했다” 의붓아들 친부 고소한 고유정, 법원은 ‘무죄’

입력
2021.01.20 16:30
재판부 “복수심에 허위 고소 가능성 있어”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8)이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이자 재혼한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법원 형사3단독(부장 박준석)은 20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숨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A씨와 재혼했다. 전 남편 살해사건 발생한 이후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인사건으로 A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2019년 7월 A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와 고유정은 이혼한 상태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고유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고유정)의 상처는 자해나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한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또 피해자의 고소 시기기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뒤늦게 이뤄졌다.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서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로 제시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유정은 앞서 2019년 5월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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