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층 주거 안정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입력
2021.01.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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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매달 월세 내듯이  대출 갚으며 내 집 마련"
청년층에 대해 DSR도 융통성 있게 적용 방안"
30년 만기 보금자리론처럼 고정금리 적용 검토


정부가 최장 40년 만기의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ㆍ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월세 수준의 돈을 장기간 갚도록 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청년층 주거 안정 위한 제도 만들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공개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검토 계획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듯이 내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초장기 모기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리금을 월세 수준으로 매월 갚아나가지만 월세와는 달리 결국에는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업무계획에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주택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도 “올해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고,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을 가지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은 DSR 차등 적용 검토… "고정금리로 재정ㆍ정책금융 지원"


금융위는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 위원장은 “청년들은 소득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는 지적들이 있는데 기존 DSR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대해선 DSR 적용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역시 현행 최장인 3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고정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은 위원장은 “40년 변동금리라고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재정ㆍ정책금융에서 지원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고, 고정금리는 30년 만기 기준 연 2.5~2.6%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은 각각 70%, 60%이다. 여건에 따라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보금자리론에서 10년 더 만기가 늘어나 선택권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 도입 차원이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 방식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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