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들, 13세때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부인도 위장전입 의혹"

입력
2021.01.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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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실, '잦은 세대주 변경' 두고 의혹 제기
朴 "공직 맡는 줄 알고 서울 이사했다가 대전 돌아가"
"초등학교 졸업만 남겨둔 상태라 그대로 남겨둔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수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였던 것으로 나타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측은 ‘초등학교 졸업 직전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만 불가피하게 그리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로 등록돼 있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고, 같은 해 6월 세대주를 아내 주모 씨로 변경했다. 이후 세대주는 다시 장모를 거쳐 아들로 바뀌었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열 세살로,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 2006년 2월 가족이 대전을 떠나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며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 놨으나 장모도 같은 해 12월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갔다”며 “하는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겨울방학 및 초등학교 졸업식만을 남겨 둔 상태에서 대전 지역으로 전학을 할 수도 없어 불가피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고, 중ㆍ고등학교는 모두 대전에서 나왔다”며 “살지 않는 곳에 적을 옮기는 게 위장전입인데, (아들은) 살던 곳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12월부터 40일간 더 (적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실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초등학생이 대치동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박 후보자 아내가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며 박 후보자의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만 대전으로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은 그러나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서 지내고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본 것으로 안다”고 재반박했다.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