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영업시간 제한 완화’ 없던 일로…

입력
2021.01.17 21:21
“정부 지침·절차 따라 결정한 일…
사전협의절차 어겼다 지적은 유감”


대구시가 18일 0시부터 유흥시설 5종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정부의 압력에 당초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제한’을 시행하기로 물러섰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번 (대구형)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은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영업시간 등 제한 완화 조치는 지난 16일 중대본회의 최종 결정 이후인 오전 10시쯤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안은 △특별방역대책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구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설치해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잘 이뤄지고 있어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보다 완화한 오후 11시 이후로 정했다. 또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중 개인간 접촉과 비말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을 제외한 유흥시설에 대해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대구시는 “사적모임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능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며 “동일권역인 경북도와도 사전에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또 “중수본은 16일 전국 지자체에 완화가 불가능한 내용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로 한정해 통보했다”며 “17일 오후 6시쯤 △유흥시설 5종, 홀덤펍(술을 마시며 카드게임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집합금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조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오후 영업시간제한 완화를 발표했던 경북 경주시도 이날 오후 6시쯤 철회했다.

정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