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18일 결정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뇌물 액수를 87억원으로 높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7억원으로 정해졌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부회장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해준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 작량감경은 피고인이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에서 작량감경을 적용해 2년 6개월로 줄인 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가를 최대 변수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립적 위원회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면서 재판이 9개월간 공전되기도 했다. 재판 재개 이후에도 준법감시위를 두고 재판부와 특검팀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되지만, 통상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이번 선고가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