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이 보관하던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폰이 서울시를 통해 유족에게 반환되자,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실의 힘은 강하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검 발표로 박 전 시장이 사망 전에 한 말들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 휴대폰 전체 내용은 포렌식을 못했으나, 그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직접 본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은 확보됐다"며 "늦은 밤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가 한밤중에 피해자 집으로 오겠다는 박 전 시장의 문자를 봤다. 피해자에게 보낸 속옷사진을 본 서울시청 동료직원 진술도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사실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한 추행사건 30쪽 분량의 송치의견서에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폰을 반환하고, 서울시가 유족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경찰이 이미징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진실은 언젠가 제 자리로 돌아간다. 진실의 힘은 강하다. 진실은 생각보다 촘촘한 그물로 엮여있다"며 "경찰의 송치의견서, 북부지검의 발표내용, 서울중앙지법의 1월 14일자 판결 내용은 촘촘히 연결된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지난 14일 피해자를 성폭행한 서울시장 비서실 동료 정모(4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혹자들은 피해자 휴대폰만 열어보면 되지 왜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열어보냐고 한다. 피해자 휴대폰은 수사기관, 인권위 몇 차례에 걸쳐서 모두 열어봤다"며 "피해자 휴대폰을 열었으면 피의자 휴대폰도 여는 게 공평, 공정, 정의 아니냐. 부디 유족이 박 전 시장 휴대폰을 없애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