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거리두기 2주 연장... 헬스장·노래방 운영 조건부 재개"

입력
2021.01.16 08:55
5인 이상 모임 금지ㆍ9시 이후 영업제한은 계속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2주 연장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식당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카페 내 취식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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