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 영업 해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될 듯

입력
2021.01.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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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까지 유지될 수도"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될 전망이다.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일부 완화하되, 5명 이상 모여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11~13일 설날 연휴까지 이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6일 발표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도 현행과 같이 사적 모임 인원이 4인 이하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지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여러 회의체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공개 토의가 예정돼있다. 또 같은날 중대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방역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운영상 어려움이 큰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1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둔 건 이 조치가 집단 감염(5인 이상) 비중을 줄이는 데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5명 이상 소모임을 금지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날 연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족 모임 등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 때도 정부는 고향 및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다만 그때는 권고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한 이번 조치와 차이가 있다.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