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수준따라 영업보상' 원칙 미리 정해놔야 자영업자 '숨통'

입력
2021.01.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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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영업 중단·제한에 손실 보상 기준 없어
부유세·연대세 등 재원 마련 방안 논의도 필요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해 보상금 기준 및 매뉴얼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때마다 매번 정치적 유불리나 가용 예산 등에 따라 보상을 달리할 게 아니라, 보상 원칙을 사전에 정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 원칙이 없다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기준은 물론,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방역 조치로 의료기관이 폐쇄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보상 규정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 기준이 없다 보니 영업금지·제한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금껏 자의적으로 이뤄져 왔다. '영업금지업종-영업제한업종-매출 감소 일반업종' 순으로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별다른 원칙 자체가 없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8, 9월 음식점·카페에 영업제한 조치를 2주간 내린 뒤 새희망자금 150만원을 지급했지만, 11월부터 이달까지 8주간 영업제한을 내린 뒤에는 버팀목자금으로 단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영업제한 기간이 4배 늘었지만 지원금은 1.3배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정부, 소상공인들과 '거래' 해야... 거리 두기 길어지면 더 보상"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과 보상 금액을 연동하는 방식의 매뉴얼을 사전에 만들어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 문을 닫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거래'를 해야 한다"면서 "거리 두기를 강화하거나 오랜 시간 유지하면 피해 보상을 더 크게 해주는 것은 물론, 그 사실을 피해 자영업자에게 사전에 예고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기간뿐 아니라 구체적인 매출과 소득 감소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보상 작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5, 6월 국세청 종합소득신고가 완료되면 지난해 자영업자와 단시간 노동자들의 매출, 소득 감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서 "피해 수준에 맞게 보상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도 시급... "자발적 이익공유 안 되면 '연대세'도 고민해야"

피해 보상 기준만큼이나 재원 마련도 시급하다.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활용해왔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려면 더 큰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나랏빚을 내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이 최근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작정 국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 등 일각에선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해 대기업, 초고소득자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으나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면서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부담을 더 지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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