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주택가 도로봉쇄 위법 여부 조사한다

입력
2021.01.12 15:41
수성경찰서 "현장 확인 후 위법성 있으면 법적 조치할 것"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택가 도로봉쇄(12일자 12면)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조사 후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한 후 위법성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12일 "도로봉쇄 현장을 확인하고,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 정기현(45)씨는 "몇개월 전에 사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차고지까지 막아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며 "주민들이 도로 통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행정관청의 태도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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