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상징되는 문재인케어는 2017년에 시작되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문재인케어는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무엇보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 MRI, 초음파 등이 급여화되어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에 그쳤으며, 2017년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환자가 체감하는 효과와 보장률 수치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수준이어서 중증질환을 겪어본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이 좋아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의 평균이기 때문에 경증질환의 외래진료비와 약국 약품비가 포함되고,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 비급여가 상당히 많이 포함된다. 보장률 상승폭이 미미한 이유는 이러한 선택적인 비급여가 줄지 않거나 더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에 포함된 진료 항목은 정부가 가격과 양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데 반해 비급여 진료는 관리권 밖에 있다. 이에 문재인케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전체 의료비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간병서비스, MRI, 초음파 등이 급여화되면 일차적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추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정부에서 고액의 필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는 동안,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교적 저가의 비급여가 환자의 임의적인 선택과 공급자의 유인 수요, 실손의료보험이라는 증폭 효과와 맞물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환자는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결국 건강보험 보장률을 정체하게 하여 환자의 체감도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는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급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곧 도래할 수 있다. 문재인케어를 통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관리해 왔다면, 이제는 선택적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