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 쓴 오토바이 쫓다가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경찰

입력
2021.01.10 21:00
공무 중이지만 징계 불가피할 듯
단속 위반 운전자는 범칙금 6만원



광주광역시 교통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가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다. 공무 중이었지만 교차로에서 멈춤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것이라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순찰차를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A경위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법규 단속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5학년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은 허벅지에 타박·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경위는 사고지점에서 100m가량 떨어진 다른 교차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A경위는 사고 직후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협조 요청을 한 뒤 B군을 병원까지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공무집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이 교통신호를 위반한데다가 사고가 난 도로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산재돼 있어 무리한 단속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력 범죄자도 아닌 헬멧 미착용자를 무리하게 추격하면서 생긴 사고라는 비판도 나왔다.

광산경찰서는 수사 공정성을 위해 지난 8일 사건을 광주 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서부경찰서는 A경위가 공무집행 중이었지만 신호를 위반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 참작할 여지 등을 따져 징계위 회부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에 걸린 4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헬멧 미착용 2만원, 신호 위반 4만원 등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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