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진 농장 50곳 돌파… 계란 한판 6000원 넘었다

입력
2021.01.10 17:00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50건을 넘어서면서, 계란과 닭ㆍ오리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계란 가격은 이미 한 판(30개) 기준 6,000원을 넘어섰다.

10일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까지 국내 농장(관상용 포함) 50곳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다 전남 무안과 경남 거창의 오리 농장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살처분도 늘어나고 있다. 계란을 낳는 산란계만 638만3,000마리, 육계는 486만7,000마리 살처분됐다. 살처분된 육용 오리도 137만9,000마리에 달한다.

고병원성 AI 확산과 이에 따른 살처분 영향으로 계란과 닭고기ㆍ오리고기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7일 기준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판(30개) 기준 6,027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3월 1일 이후 계란 한판 가격이 6,000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8일에는 이보다 55원 더 오른 6,082원에 거래됐다.

육계 가격은 8일 기준 1㎏당 5,643원, 오리 가격은 1㎏당 1만4,257원까지 올랐다.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26일과 비교하면 육계는 3.8%, 오리는 2.6% 각각 올랐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으려면 개별 농장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방역 우수 사례와 취약 사례를 공개했다. 방역이 취약한 농장으로 적발되면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응해 살처분을 해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산란계를 사육하는 A농장은 농장 관계자가 농장 출입구와 별도로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쪽문을 이용한 것이 적발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시설 없는 문을 이용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00만~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도 20% 깎는다.

오리를 사육하는 B농장은 새끼 오리를 여러 축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동 통로에 비닐을 깔지 않아, 외부 오염원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은 5% 감액되고, 과태료도 100만~500만원을 내야 한다.

세종 =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