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도 계랑기·소주 '꽁꽁'... 북극한파 절정
입력
2021.01.09 13:12
윤은정
기자
윤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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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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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은 尹 정부 초래한 인재"… 협의체 거부한 민주당 특별법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강조하는 동시에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에 따른 책임을 상쇄하려는 차원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금 외에도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 피해보상에 나선 것은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의료대란특위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가 민주당과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는 데 대한 책임을 상쇄하려는 노림수도 담겼다.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대표성이 있는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다. 끝내 협의체가 좌초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책임론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면서 독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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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 "양형부당"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 구형(징역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공방은 2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1심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반면 항소심 등을 거쳐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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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게이츠 낙마' 법무장관에 팸 본디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1일(현지시간) 집권 2기 행정부 법무장관에 팸 본디(59)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미성년자 성매수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본디 지명 사실을 공개한 뒤 "그는 2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며 폭력 범죄자를 엄단하고, 플로리다를 안전한 거리로 만드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로리다주 최초 여성 법무장관으로 치명적인 마약류 밀거래를 단속하고, 펜타닐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너무 오랜 기간 당파적인 법무부가 나와 다른 공화당원을 상대로 무기를 휘둘렀다"며 "본디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법무부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디 지명자는 2016년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당선 이후 정권 인수팀에서 일했다. 2019년 11월 트럼프 당선자의 첫 탄핵 재판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앞서 게이츠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내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 중요 과업에 부당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 논란이 지속되면서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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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검찰, '총리실 기밀 유출' 대변인 구속 기소
이스라엘 검찰이 이스라엘 총리실의 기밀 정보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 엘리 펠드스타인을 구속 기소했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펠드스타인을 △국가에 해를 미칠 의도의 기밀 정보 유출 △기밀 정보 불법 소지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지난달 27일 펠드스타인이 체포된 이후 그의 소지품 중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고무조각이 발견되면서 수사당국은 그의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군 예비역 부사관 1명도 기밀 정보 유출 등 혐의로 펠드스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이스라엘 매체들은 지난 9월 유럽 언론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오가던 인질 협상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것을 두고 총리실이 의도적으로 문건을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스라엘 내각에 인질 석방 협상에 대한 국내적 압박이 커지면서 총리실이 하마스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밀을 유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