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8일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 언론이 '한일관계 파탄'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그 이면에는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죽여라, 왜 소송을 제기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한일관계 파탄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제인권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번 판결이) 전쟁범죄를 국제인권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준 첫 출발점이기에, 일본 정부가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본 정부를 향해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데 대해 "일본이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면서 "사실 지난주부터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한일관계 파탄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며 "(이번 판결처럼) 2004년, 2014년 이탈리아 법원이 나치 전범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에도 이런 재판이 나온 건 그만큼 국제인권이 발달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데 의미가 있다며 "국가면제 또는 주권면제는 모든 나라의 주권은 평등하니 각 국가가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 즉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은 이번 사건이 진행될 때 국가면제 법리를 들며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필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상거래 같은 경우에만 아주 적게 예외를 인정했는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가 법정에 나서지 않으면 면죄부를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주권을 중시하는 국제법 질서라도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천명한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