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하면서... 양모, '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

입력
2021.01.07 23:21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모가 지난해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정인이 몫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시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정인이에 대한 폭행 흔적(쇄골에 난 실금)을 발견한지 일주일 뒤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정인이 몫까지 '4인 가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3인 가구가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이 100만원이었다.

재난지원금 안내문에 '입양 전 아동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따로 신청을 안 해도 정인이 몫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정인이는 입양(2020년 2월)된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몸 곳곳에 멍이 발견되거나 차에 홀로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쇄골에 금이 가 깁스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모는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상담원에게 정인이의 근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9월 18일에는 상담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격앙된 목소리로 "아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지에 따르면 상담원은 정인이의 병원 진료를 권했으나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꺼렸다. 체중 감소로 재차 신고가 접수됐던 9월 말에는 정인이의 양부가 상담원에게 "아동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된데다 홀트에서도 자꾸 확인하려해 양모가 불편해 한다"며 앞으로는 자신과 연락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송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