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1호는 정하셨나요?

입력
2021.01.06 18:00
26면
인사 검증 앞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출범 이후 ‘정권 보위부’ 전락 않으려면
윤석열 총장 수사 ‘첫 단추’는 신중해야

편집자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로 얼마나 바쁘십니까, 김진욱 후보자님. 국회에 청문요청안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셨다지요. 공직 후보자로 검증대에 오르는 부담은 차치하고, 헌정사에 처음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장을 맡게 된 역사적 중압감이 오죽하겠습니까. 국회 추천위 심사에서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언급했던 엄중한 심경 십분 이해합니다.

야당은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스스로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고가의 대치동 전세와 바이오주식 보유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 흠결에 견주어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합니다. 역대 13명의 특별검사 가운데 검사와 판사 출신이 6명씩(1명은 군법무관 출신) 같았고, 판사 출신이 특별히 수사를 못 했다는 평가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포함 여야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던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공수처의 목표나 목적은 후보자의 이해가 정확할 겁니다. 입법·행정·사법부의 소위 ‘고공단’이라 불리는 국장급(대체로 3급) 이상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 단죄가 그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라는 설립 취지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직비리수사처’라는 이름으로 처음 논의된 게 DJ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배경이죠. 집권세력 입맛에 맞는 수사로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스폰서·성추행 검사 등 자신들 치부에는 무한히 관대했던 검찰 흑역사 또한 공수처의 출발점입니다.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합리적 비판이 있지만, 뒤늦게 개혁 대상을 자각한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리어 검찰은 “권력에 도취했던 선배들의 업보로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어떤 역대 검찰총장의 자성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겁니다.

기우(杞憂) 삼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가 검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통제를 받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어떤 통제장치도 없기 때문에 검찰보다 더욱 강력한 칼을 쥐게 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장을 준 공수처장을 통해 정치적 수사에 개입할 여지도 생깁니다. 실제 거대 여당이 야당 비토권과 추천권을 무시한 채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야당 비난대로 후보자가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리야 없겠지만 공수처가 ‘정권 보위부’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공수처의 독립적 운영이 진심이라면 후보자는 수사대상 1호를 통해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혹여 강경파 주장에 이끌려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으로 첫 단추를 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법부가 추미애 장관의 오발탄으로 판정한 사건을 선택하는 순간 공수처는 보복 수사 논란에 휘말리고 정치적 독립성은 훼손되고 말 겁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이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정치적 후폭풍이나 역관계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후보는 아닙니다.

역사에서 배우다시피 당위가 존재의 의미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헌법기관도 아닌 공수처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폐지가 가능할 정도로 기반이 취약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면 지속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청문회 자리를 통해 여러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킨다면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김정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