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아동학대 형량 살인죄랑 같게 해 '제2 정인이 사건' 막자"

입력
2021.01.05 20:56
노웅래,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범죄자 신상 공개 필요"
"경찰, 소극적 대응 시시비비 가려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5일 제2의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형량을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아동학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말고 형량을 살인죄 이상으로 높여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는 징역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아동학대자에 대해선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와 같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관련 보호 이행실태에 대해 조사나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중범죄란 인식 사회에 자리 잡아야

노 의원은 경찰이 초동 대처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동양적인 문화 때문에 아이들을 때리는 걸 훈육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며 "경찰 역시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이 드러나면 직무유기까지 해서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고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들이 필요하면 강제 수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란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야 된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경찰도 (관련 수사에) 두려움 없이 중요하게 다루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