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5일 제2의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형량을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아동학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말고 형량을 살인죄 이상으로 높여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는 징역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아동학대자에 대해선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와 같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관련 보호 이행실태에 대해 조사나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경찰이 초동 대처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동양적인 문화 때문에 아이들을 때리는 걸 훈육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며 "경찰 역시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이 드러나면 직무유기까지 해서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고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들이 필요하면 강제 수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란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야 된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경찰도 (관련 수사에) 두려움 없이 중요하게 다루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