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적용" 여당 유통법 드라이브

입력
2021.0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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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까지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
업계 "이미 신규 출점 전무... 효과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에 이어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 이 일대에서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초 20대 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야당 반대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 근처에도 출점 규제


실제 최근 당정은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적용된 ‘월 2회 강제휴무’, ‘심야영업 금지’ 규제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롯데ㆍ신세계 등 대형 유통기업들이 대형마트 규제 이후 공격적인 복합쇼핑몰 출점에 나서며 주변 상권이 붕괴하고 있다”고 했다.

출점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ㆍSSM 등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를 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제외한 여타 골목ㆍ거리상권이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당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 반경 1㎞ 이내’ 지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출점 규제가 적용되는 물리적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대신 신도시 등 기존 상권이 빈약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지정,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면제 등 출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통업계 "온라인에 밀리는 상황... 규제효과 없어"


유통업계와 야당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10대 공약 중 하나로 복합쇼핑몰 규제를 제시했고, 정권 출범 직후인 그해 9월 이 같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지만 야당 반대에 흐지부지 됐다. 당시 야당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식당과 점포들이 피해를 본다” “의무휴업 실시가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 신규출점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규제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롯데쇼핑은 2022년까지 매장 700여개 중 200여개를 없애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마켓컬리, 쿠팡 등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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