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방면) 대왕판교IC인근 1차로에서 A(41)씨가 몰던 벤츠SUV 차량이 앞서 사고로 멈춰 서 있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벤츠와 아반떼 차량에 불이 붙어 전소했으며, 아반떼 여성 운전자 B(31)씨가 숨졌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아반떼 차량이 원인 모를 이유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반바퀴 돈 채 멈춰 선 후 1분 여 뒤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이를 보지 못한 채 아반떼 차량 운전석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불이 붙었고,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B씨가 1차 사고 직후 차 밖으로 나오지 않고 차에 남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블랙박스도 화재로 모두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차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15%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음주운전에 따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윤창호법)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1차 사고 직후 왜 밖으로 안 나왔는지는 사망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후 A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7일 인천 중구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 받아 운전자를 사망케 한 사고와 같은 해 9월 9일 인천 중구 을왕리 해변 인근에서 오토바이 치킨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모두 가해 차량은 벤츠였다. 두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상태였다. 두 운전자 모두 윤창호법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