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견뎌..." 헬스장 관장들의 '오픈 시위'

입력
2021.01.04 22:00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4일 정부의 방역지침이 일방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헬스장 문을 여는 '오픈 시위'를 벌였다.

오픈 시위에 나선 업주들은 정부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연장이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물론 회원 관리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헬스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일에는 영업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온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특히, 업주들은 태권도장과 발레학원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4일부터 동시 교습 인원 9명 이하 등을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등 정부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운영을 재개한 서울 용산구 스카이 피트니스 김성우 관장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라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일부 도장이나 학원은 오픈하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우리 헬스장 운영자들은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며 9시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헬스장 업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영업금지'통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음악과 불을 켠 채 오늘부터 오픈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시위 지침이 올라오기도 했다.

마포구 태영 휘트니스 센터의 정태영 실장도 정부 방침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 실장은 "헬스장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도, 비슷한 체육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실내체육시설 전체를 집합금지시킨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일괄적으로 문을 닫게 하기보다 '9시 이후 영업금지' 지침을 위반하는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낫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픈 시위가 진행된 헬스장에서는 하나둘씩 헬스장에 나와 운동을 하는 회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러닝머신 등 회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기구마다 '마스크 착용 필수' '미착용 시 벌금 10만원' 등 방역지침 준수를 강조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한편, 경기 포천시에서 오픈 시위를 벌인 한 헬스장에서는 지자체 방역 관계자가 경찰과 함께 찾아와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당장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뒤 돌아갔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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