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면예배 강행 교회 3곳 고발

입력
2021.01.03 11:33
종교시설 방문 숨긴 확진자 1명도


전남 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에 응하지 않은 확진자와 행정 명령을 위반한 교회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에서는 새해 들어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순천 202번 확진자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회피하는가 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방문 사실을 숨겨 고발하기로 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이를 어긴 서면 K교회와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도 형사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를 방문한 시민에게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한 '2단계+알파'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4일 0시를 기해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식당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집합이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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