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국발(發)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로 확인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자 1명도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국발 변이 확진자 중 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지역사회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새로 나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4명 중 3명은 지난달 26일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일가족이다. 방역당국은 80대 남성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확인한 이후 확진자의 가족 3명의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해 감염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달 13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확진됐으나, 다른 1명은 이보다 더 빨리 입국해 경기 고양시 일대 미용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최대 70%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1명은 지난달 19일 영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9명으로 늘어났다.
남아공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도 이날 처음 보고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남아공에서 입국했으며,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정부는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공항에서는 8일부터, 항만에서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영국발, 남아공발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취했던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조치를 모든 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한 것이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들어 온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