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별도 신청 안 해도 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0.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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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 기사나 전세버스 기사는 특수형태 고용노동자(특고)로 분류돼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거나,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의 경우 이미 매뉴얼을 통해 대상 업종이 알려져 있고, 자금을 집행하는 정부가 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맞춤형 피해대책’에서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을, 영업 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겐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면 온라인의 전용 신청 페이지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안 실장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별도로 증빙을 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가 가진 과세정보, 행정정보를 활용해 사전에 선별한 대상자에게 안내를 보내고,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도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175만명이다. 이들은 1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특고ㆍ프리랜서 70만명에게도 50만~10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화물차 기사, 전세버스 기사도 포함된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에 포함돼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받고, 법인택시 기사는 생활안정자금 50만원을 받는다.

안 실장은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자영업의 성격을 가진 분들은 특고 형태로 지원한다”며 “특정 버스 회사에 전속된 버스 기사는 고용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지난번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새희망자금을 집행한 행정 데이터가 있고, 특고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데이터도 있다”면서 “어려운 절차 없이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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