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신세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는 이날 정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한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고 각각 공시했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하고, 보유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공시"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인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인 정 총괄부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이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