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남농협과 함께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당초 올해 12월말까지로 한정 출시했던 '임산부 우대적금의 가입기간'을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산부 우대적금 상품은 만기 시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더해 지급하고, 2만4,000원상당의 출산용품도 함께 지원한다.
이 상품은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남지역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상품 만기는 1년이며 자녀(태아)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상품 가입 시에는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