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시민의 인권보장 증진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한 뒤 후속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유명무실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 정책 발굴,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지수 개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인권보장과 증진 기본계획으로 분야별 추진과제와 이행전략, 재원 조달 방안도 담았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시민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 7년 동안 조례의 일부 개정이 다섯 차례나 있었지만 조례에 명시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지수 개발, 위원회 설치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
내년도 시 예산에도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사업비가 전무한 상황이다. 인권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도 없다.
전임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천안시 인권센터 설립을 약속했지만 중도하차로 무산됐다. 현 박상돈 시장의 100대 공약에는 별도의 인권 공약사업이 없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담인력과 전담부서가 없는 여건에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