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회사 떠난 직장맘 절반은 ‘자녀돌봄 공백’ 때문

입력
2020.12.27 12:30
소득감소·퇴사권고도 영향 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퇴직한 ‘직장맘’ 중 절반 가량은 ‘자녀 돌봄 공백’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10∼11월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장맘 5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48.6%)’이었다. ‘일과 소득 감소(28.6%)’,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퇴사 권고(14.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30.6%는 코로나19 이후 임금소득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25.9%,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ㆍ자영업자의 53.9%는 30% 이상 소득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해, 정규직ㆍ무기계약직의 평균 소득 감소율(6.3%)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 돌봄을 위해 직장맘이 주로 이용한 대책은 ‘유급 연차휴가(29.2%)’, ‘무급 연차휴가(18.6%)’, ‘긴급돌봄(15%)’, ‘가족 돌봄 휴가(1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돌봄을 위한 여러 지원제도를 사용한 직장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중은 비정규직 직장맘의 경우 1.5%에 불과해 정규직ㆍ무기계약직(8.4%) 보다 훨씬 낮았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새해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이하 직장맘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직장맘법률지원단은 직장에서 임신ㆍ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상담ㆍ문의는 동부권(02-335-0101), 서남권(02-852-0102), 서북권(02-308-1220) 등 각 권역별 센터로 하면 된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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