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레 끌던 70대 치어 뇌진탕...만취 BMW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20.12.25 12:49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70대 노인를 치어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25일 오전 3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 차량을 몰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B(75)씨를 치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 현장까지 50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리 부분을 들이 받힌 B씨는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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