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20.12.23 20:39
검찰 "조 의원, 당선 목적으로 재산 허위 공표"
조 의원 "급하게 준비하다 실수… 송구하다" 울먹

제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는 등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유권자는 투표할 때 (후보자가) 다량 현금자산을 보유해 불로자산을 얻는 게 아닌지 고려하게 된다"며 "누락한 현금성 자산의 성격과 규모를 보면 누락할 만한 유인이 충분해 보이고 당선 목적으로 재산이 허위 공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 의원 측은 당선 목적으로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산신고할 당시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게 된 것이지, 당선될 목적이나 그런 동기에 의해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출했다고 보는 건 상식과 경험치에 맞지 않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며 "많은 분께 송구하고 참으로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또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너무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지금의 일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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