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곶 폐쇄·숙박시설 50%까지만 예약… 울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입력
2020.12.23 14:34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집중관리
24일 0시부터 3일 24시까지 시행
숙박시설 50%이내로 예약 조정해야
백화점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금지


울산시는 성탄절·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해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먼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했다.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하며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는 한편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간절곶 및 대왕암공원과 같은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공립공원 등은 폐쇄해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의 철저한 이행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연말에 확실한 반전을 이뤄내고 안정적인 새해를 맞겠다”며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을 최소화 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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