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에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대상이 노후화된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2001년부터 추진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담장과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비해 저비용으로 단기간 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기존 단독·공동주택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 된 근린생활시설(마트, 소매점, 점포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구도심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기존에는 담장 철거 시에만 사업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사업지 내 담장 외에 화단, 유사담장 등 추가 철거가 필요한 경우 1㎡ 당 20만원, 최대 100만원의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차고지 조성 시 단독주택인 경우 1곳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 간 차고지로 사용해야 한다. 내년 편성된 예산은 19억원으로, 약 1,300면 정도의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다.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지속 확대와 함께 민영주차장 활성화 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등 저비용·고효율의 민간주차장 활성화 추진으로 도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