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1월 중 지급하려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ㆍ금지된 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에 대해 기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같은 간접 지원보다 적극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ㆍ정은 정부 조치로 영업 금지된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 선까지 지원하는 독일과 임대인이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할 경우 최대 5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독일ㆍ캐나다보다 3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수준의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입증 없이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차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보인다.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지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본 예산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뿐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약 3조원인데 이런 수요를 포함하면 4조원이 훌쩍 넘어 당초 계획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게 된다.
새해 벽두부터 추경 추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정 여력은 주요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올해 한국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로 42개 주요국 중 4번째로 작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기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 지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도 강력한 거리 두기와 함께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재원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